안내: 본 문서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pht@mail.ch로 연락해 주십시오.
1. 적용 범위
본 이용약관("약관")은 Bonlife Schweiz, Philippe Tanner, Postfach 310, 9001 St. Gallen, 스위스(이하 "FairFreight" 또는 "당사")가 운영하는 FairFreight International(fairfreight.international) 플랫폼의 이용에 적용됩니다. 회원 가입, 인증서 발급, 또는 검증 도구 이용을 통해 귀하는 본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2. 서비스 설명
FairFreight는 수출자가 신고한 목적항 비용을 문서화하고 암호학적으로 서명하기 위한 기술 도구(이하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인증서는 수출자가 입력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SHA-256 해시값에 기반하며, 수입자가 사후에 해당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FairFreight는 기초가 되는 운송 계약이나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운송주선업체, 지급 보증인, 또는 신고된 금액의 실질적 정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사는 인증서 생성 이후 입력된 데이터의 기술적 무결성(암호학적 무결성)만을 확인하며,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3. 회원 가입 및 계정
이용을 위해서는 역할 선택(수출자 또는 수입자)이 포함된 계정이 필요합니다. 수출자의 인증서 발급은 유료이며, 수입자의 검증 도구 이용은 무료입니다. 귀하는 가입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접속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은 상업적, 사업적 또는 독립적 직업 활동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법인 및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B2B)에게만 허용됩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배제됩니다.
4. 요금 및 결제 조건
다음 요금이 적용됩니다(스위스 프랑 기준, 해당 법정 부과금 포함):
- 개별 인증서: 인증서당 CHF 8.—
- 연간 이용권: 1회 결제 CHF 88.—, 구매일로부터 365일간 유효, 자동 갱신 없음
결제 처리는 Stripe, Inc.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결제가 성공하면 서비스(인증서 발급 또는 연간 이용권)는 즉시 제공됩니다. 완전하고 즉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이므로 통신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스위스 채무법 제40g조 제2항 a호 유추 적용).
5. 수출자의 의무
인증서에 신고된 수수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FairFreight는 신고된 금액이 시장 관행에 부합하는지, 정확한지, 완전한지 심사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며, FairFreight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6. 인증서의 유효성
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으로 생성된 각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65일간의 고정된 시스템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인증서는 당사 플랫폼상의 기술적 증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6.1 비용 보증의 예외
"추가 항만 수수료 없음"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 불가항력: 불가항력(항만 봉쇄, 파업, 항로 변경,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입증 가능한 예외적 수수료로, 터미널 또는 선사의 공식 문서로 입증되는 경우.
- 디머리지/디텐션: 수입자의 지연된 통관 또는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출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증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관공서 비용: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관공서 검사 비용(예: X선 검사) 또는 세관 당국의 과징금.
- 유효기간 경과: 365일 유효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요금 변경(선사의 요율 조정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7. 이의제기 절차
운송주선업체의 실제 청구서가 인증서에 신고된 수수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검증 도구를 통해 이의제기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FairFreight는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만을 제공하며, 법적 집행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운송주선업체를 상대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8. 책임
8.1 FairFreight는 플랫폼의 입증된 오작동(예: 잘못된 해시 계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무제한 책임을 집니다. 그 외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금액은 이용자가 해당 인증서 또는 연간 이용권에 대해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8.2 FairFreight는 수출자가 신고한 데이터의 내용상 정확성, 제3자의 제6조 예외사항 미준수로 인한 손해, 간접손해, 일실이익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3 물류 관련 결과적 손해의 배제: FairFreight는 이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간접손해, 일실이익, 사업 중단 또는 계약상 위약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FairFreight는 목적지 대리점, 선사 또는 운송인이 화물이나 컨테이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FairFreight 인증서를 무시하거나, 분쟁으로 인해 화물을 억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4 강행법규상 책임 규정(특히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스위스 채무법 제100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 지적재산권
9.1 소프트웨어, 디자인, 텍스트, 로고를 포함한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Bonlife Schweiz의 소유입니다. 플랫폼의 정상적인 용도 외의 복제 또는 이용은 명시적 동의 없이 금지됩니다.
9.2 상표권 관련 면책 고지: Incoterms® 및 개별 조건 명칭(CIF, CFR, FOB 등)은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는 상표입니다. 본 플랫폼에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오로지 이용자에게 국제 무역 관행을 설명적이고 목적에 맞게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FairFreight(Bonlife Schweiz)는 ICC와 어떠한 상업적, 법적, 공식적 관계도 없으며 ICC로부터 지원이나 라이선스를 받지 않습니다.
10. 해지 및 계정 삭제
이용자는 언제든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성된 인증서는 증거 보전을 위해 암호학적 지문과 함께 유효하게 유지되며, 계정의 개인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되거나 익명화됩니다. FairFreight는 오남용(예: 반복적으로 입증된 허위 신고)이 있는 경우 계정을 정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1. 본 약관의 변경
당사는 특히 변경된 법적 또는 기술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최신 버전은 항상 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 사항은 가능한 한 등록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됩니다.
12. 준거법 및 관할법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스위스 법만이 적용됩니다. 강행법규가 다른 관할을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약관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스위스 장크트갈렌으로 합니다.
13. 최종 규정
본 약관의 개별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인 조항은 경제적 목적에 가능한 한 근접한 유효한 규정으로 대체됩니다.